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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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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을 통해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공적 신분증 : 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한 경우에 해당)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준비물

  • 청소년 본인의 경우 : 사진 1매(3.5*4.5, 탈모 상반신)
  • 법정대리인의 경우 : 청소년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 발급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발급기간

  • 2~3주 소요

수령방법

방문수령, 등기수령 (우송료 본인부담)

발급수수료

무료

문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053-666-4242(청년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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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청년여성가족과 박민지
전화번호
053-666-4242
최근자료수정일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