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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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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
    ※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산출예시
    •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기준
    (기준중위소
    득의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구분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급여를 지원
  • 지원내용
    • 전.월세가구 : 수급자부담의 임차료지원(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
  • 2023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표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주거급여기준
    (기준중위소
    득의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기준임대료
    (3급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교육급여(교육청에서 지원)

  • 입학금・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로 고지된 금액전액 지원
  • 교과서대 : 정규교육과정 평성 교과목 교과서비 전액
  • 교육활동지원비 : 1인당/연 /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해산급여

해산급여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구비서류 : 해산급여 신청서, 출산증명서등
지원절차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구청)➜구청(지급)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장제급여

장제급여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
1구당 800,000원 구비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지원절차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구청)→구청(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자 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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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생활보장과 장윤진
전화번호
053-666-2528
최근자료수정일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