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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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선정기준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024년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48%)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소득50%)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급여내용
- 급여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 각종 감면서비스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