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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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갱신(처리기한 : 14일)
등록 갱신 대상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
등록 갱신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갱신기간 도과시 신규등록에 준하여 처리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