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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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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변경 등록(처리기한 : 14일)

변경등록 대상

등록신청서 기재사항(법제3조제3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기한

변경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2.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6.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소재지 변경시)
  7.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8.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9.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0.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2. 영업소 및 광고용 전화번호 변경을 위한 증명서류(유선전화 사용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가입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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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남상임
전화번호
053-666-4312
최근자료수정일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