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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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변경 등록(처리기한 : 14일)
변경등록 대상
등록신청서 기재사항(법제3조제3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기한
변경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소재지 변경시)
-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영업소 및 광고용 전화번호 변경을 위한 증명서류(유선전화 사용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가입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