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1. 분야별정보
  2. 일자리/경제
  3. 통신판매업
  4.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처리기한 : 3일)

구비서류

  • 대표자 신고시
    • (개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대리인 신고시
    • (개인)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휴업의 경우 신고증은 사업자가 보관

유의사항

  •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하여야함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신지현
전화번호
053-666-4314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