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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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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 복지시설입소신청서 작성 제출(각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비치)
    • 입소여부 확인 및 입소결정 : 복지정책과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정원, 설치일, 법인명, 법인대표, 전화번호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정원 설치일 법인명 법인대표 전화번호
화성양로원 신천동로 73 최수진 80 61.11.21 사회복지법인화성복지재단 황명옥 767-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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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복지정책과 양경선
전화번호
053-666-2610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