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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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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규제대상 및 기타 세부사항

규제대상 - 업종,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예외, 과태료
업종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예외 과태료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매장 내 취식 시)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종이컵은 규제 대상 제외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 ‘22.11.24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규제
ㆍ이쑤시개 : 전분소재나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ㆍ비닐식탁보 : 생분해성수지
5만원 ~
200만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ㆍ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금지
ㆍ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ㆍ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2.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ㆍ밀봉포장용기
ㆍ생분해성수지용기
5만원 ~
200만원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30만원 ~ 200만원
4.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사용금지
ㆍ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ㆍ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00만원 ~
300만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ㆍ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5만원 ~
200만원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금지
ㆍ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ㆍ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5만원 ~
200만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ㆍ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7. 기타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등)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ㆍ합성수지재질이 도포되지 않은 광고선전물 5만원 ~
200만원
8.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금지 ㆍ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5만원 ~
200만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 또는 사은품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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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자원순환과 황지원
전화번호
053-666-272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