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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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교환사업 실시
- 교환기간 : 연중
- 교환방법 : 다 쓴 대상품목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교환요청
- 대상품목 : 종이팩, 폐건전지, 폐휴대폰, 아이스팩, 투명페트병
재활용품 품목별 교환내용 품목 교환내용 종이팩 일반팩(우유팩), 살균팩(두유팩,주스팩 등) 1kg → 화장지 2롤
※교환한도 : 1인 1일 종이팩 5kg → 화장지 10롤폐건전지 폐건전지 10개 → 새건전지 1개
폐건전지 1kg → 새건전지 5개
※교환한도 : 1인 1일 폐건전지 200개 또는 4kg → 새건전지 20개(10세트)폐휴대폰 폐휴대폰 1개 → 새건전지 2개(1세트) 아이스팩 - 아이스팩 5개 → 종량제봉투(10ℓ) 1매 교환 (동별 주1회)
※교환한도 : 1인 1주 아이스팩 20개 → 종량제봉투(10ℓ) 4매 - 동별 보상교환 요일
동별 보상교환 요일 -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수성1, 2・3, 4가, 중, 상, 파, 지산1, 2, 고산1, 2, 3 목요일 범어1, 2, 3, 4, 만촌1, 2, 3, 황금1, 2, 두산, 범물1, 2 - 아이스팩 교환대상
아이스팩 교환대상 - 재사용가능한 아이스팩 유형, 재사용 불가능한 아이스팩 유형 보상교환 가능 - 해동·세척·건조된 깨끗한 상태
- 오염·훼손·터짐 없는 상태
- 성분이 젤형
- 겉면이 비닐 재질보상교환 불가 - 오염 · 손상 · 터진 상태
- 성분이 물·해수
- 겉면이 종이·부직포 재질
- 입구가 튜브형(주입식)
무색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 1kg → 종량제봉투(10ℓ) 1매 교환 (동별 주1회)
※교환한도 : 1인 1주 투명페트병 4kg → 종량제봉투(10ℓ) 4매
※동별 보상교환 요일은 아이스팩과 동일함 - 투명페트병 교환대상 : 생수페트병, 음료수페트병
투명페트병 교환대상 - 보상교환 가능, 보상교환 불가 보상교환
가능무색 투명한
음료·생수페트병보상교환
불가투명플라스틱,
유색페트병 등
해당안됨
- 아이스팩 5개 → 종량제봉투(10ℓ) 1매 교환 (동별 주1회)
- 문 의 : 각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자원순환과(☎666-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