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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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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정차위반 단속
  4. 과태료부과 및 감경

과태료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기준 구분 부과금액(일반구역,어린이보호구역)비고
구분 부과금액 비고
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30,000원)
※ ( ) 안: 동일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적용 : 5월 11일부터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
130,000원
(140,000원)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8조 제 4항

과태료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경과 후 최초 3%, 이후 60개월간 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가산금 부과기준 -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구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부과금액 일반구역 40,000원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가산금
    (3%)
    일반구역 41,200원 51,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3,600원 133,900원
    중가산금
    (매월1.2%)
    일반구역 매월 480원 가산 매월 60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매월 1,440원 가산 매월 1,560원 가산
    과태료 최고액
    (75%)
    일반구역 70,000원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210,000원 227,500원

과태료 감경

20% 감경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 납부 시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경된 금액

감경된 금액- 구분, 감경된 금액 (자진납부기한 내, 자진납부기한 내 추가 50% 감경), 일반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구분 감경된 금액
자진납부기한 내 자진납부기한 내 추가 50% 감경
일반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2,000원 96,000원 16,000원 48,000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0,000원 104,000원 20,000원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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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차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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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