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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1. 분야별정보
  2. 건축/건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4. 구역지정대상

주택재건축사업

  •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3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2/3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등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인 지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2/3(시·도 조례로 비율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 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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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건축과 이은지
전화번호
053-666-2841
최근자료수정일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