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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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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연간 운영일정

  •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접수 - 3 ~ 4월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다음, (區 사업부서 검토 - 5월 -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다음, (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6 ~ 7월 - 1차 심사 현장 확인 제안자설명 2차 심사) 다음, (사업선정 투표 및 승인 - 8월말 - 區 선정 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일반구민 온라인 투표), 市 총회 승인) 다음, (예산(안) 반영 및 의회 제출 - 9 ~ 12월 - 의견서 첨부 구 의회 제출) 다음,
    (주민참여예산사업 접수 - 3 ~ 4월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다음, (區 사업부서 검토 - 5월 -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다음, (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6 ~ 7월 - 1차 심사 현장 확인 제안자설명 2차 심사) 다음, (사업선정 투표 및 승인 - 8월말 - 區 선정 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일반구민 온라인 투표), 市 총회 승인) 다음, (예산(안) 반영 및 의회 제출 - 9 ~ 12월 - 의견서 첨부 구 의회 제출) 다음,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 ~ 3월 - 洞 ⇒ 區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다음,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4 ~ 6월 - 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 (최소 3회 이상 개최)) 다음, (區 사업부서 검토 - 6 ~ 7월 -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다음,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8월초- 최종사업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별 총회 개최)) 다음, (市 총회 승인 -  8월말 - 市 총회 보고 및 승인 ) 다음, (예산(안) 반영 및 의회 제출 - 9 ~ 12월 - 구 의회 제출)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 ~ 3월 - 洞 ⇒ 區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다음,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4 ~ 6월 - 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 (최소 3회 이상 개최)) 다음, (區 사업부서 검토 - 6 ~ 7월 - 법령, 조례, 타당성 검토) 다음,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8월초- 최종사업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별 총회 개최)) 다음, (市 총회 승인 -  8월말 - 市 총회 보고 및 승인 ) 다음, (예산(안) 반영 및 의회 제출 - 9 ~ 12월 - 구 의회 제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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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121
최근자료수정일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