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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 조회수 : 77
  • 등록일 : 2020-11-10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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