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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알기 쉬운 가정법률

<알기 쉬운 가정법률> *일 시 : 2015. 12. 8(화) 14시 *장 소 :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강 사 : 남호진 - 변호사 *강의내용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1.보행자 신호켜지자마자 급하게 뛰어나온 경우-5% 2.신호등 없는 곳 야간에 어두운 색상옷 착용-10% 3.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야간에 고속주행하는 곳에서 좌우주시의무 소홀-15~20% 4.신호등 없는 곳 어린이 혼자 횡단 부모책임-20% 5.녹색신호때 건너던 중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20% <부담부 증여>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어떤 부담을 조건으로 증여. 절세를 위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함 부담은 적법하고, 유효하고, 확정가능. 증여가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증여계약의 해제> 원칙-이행하기 이전에 쌍방이 언제든지 계약해제가능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원칙적으로 해제할수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음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예외사유, 해제권의 소멸> 1.서면에 의한 증여계약 해제사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제권의 소멸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 <유언능력, 유언의 종료> 1.유언능력-만17세 2.유언의 종류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에 의한 등기방법> 1.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 -검인조서,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서 2.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 등본, 상속인 과반수 동의서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검인조서 불요, 상속인 동의서 불요 -유류분 침해 예상돼도 등기수리해야 함 -상속인이 등기하기에 가장 쉬운 방식의 유언임 <유언대용신탁> 1.개념 및 법률규정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해주다가 계약자의 사망 시 계약내용대로 자산을 분배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되는 생전신탁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 사망 후 3년 이내 재혼하지 않는 조건 부여 가능 2.장점 -유언의 방식에 관한 제한이 없음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의 편리성 (검인조서, 상속인 동의서 필요없음) -다양한 방식의 상속가능: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3.주의사항-유류분과 충돌 -신탁법에 유류분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상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음 -상속세 과세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음 <유류분> 1.개념 -상속인을 위하여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2.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 및 상속순위> 1.상속순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직계비속 중 일부 사망하면 그 비속들과 공동상속인 <대습상속> 1.개념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2.범의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상속 <대습상속 사례> 1.상속인 사망, 손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손주들과 배우자는 공동상속 2.상속인 사망, 형제 자매,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3.상속인 사망, 일부자식사망(손자들존재), 상속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상속인 자식들, 배우자, 손자들 공동상속인 <증여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세)> 1.사망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사망전 증여재산에 대해 신고해도 상속재산과 다시 합산하여 과세함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10년까지 적용함 -상속인 이외(며느리, 손자, 사위)자에게 증여한 재산 5년까지 적용함 <기여분> 1.개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ㅇ르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상속재산 일정부분을 인정하는 제도 2.범위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초과하지 못함 <부재자재산관리인>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상속,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함 통상 친족을 신청함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하면서 상속재산보존처분 결정 <친권 일부제한, 재산관리원 상실> 1.친권일부제한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 자녀 복리 해칠 우려 2.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때에는 친권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신청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해상반해위를 할때 <성년 후견인 제도>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여 성년후견개시심판. <퇴직연금과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별거여부에 따라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함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 <재혼과 재산분할> 원칙-재혼후 부부쌍방이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재혼전에 취득한 재산-원칙적으로 각자 고유재산이나 어느 일방이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

  • 조회수 : 970
  • 등록일 : 201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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