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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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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목적 및 근거

목적

  •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환경과 지역사회 내 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역보장 증진
  • 다양해지는 보장서비스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잠재되어 있는 지역 내 보장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7조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와 기능

대표협의체

  • 위원수 : 29명 (당연직 4명, 위촉직 25명)
  • 임 기 : 2022. 10. 28. ~ 2024. 10. 27.(2년)
  • 기 능 : 심의·자문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처리 등

실무협의체

  • 위원수 : 34명 (당연직 9명, 위촉직 25명)
  • 임  기 : 2022. 10. 28 ~ 2024. 10. 27(2년)
  • 기  능 : 대표협의체 기능을 지원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안건 사전검토
    •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한 실무협의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변경, 평가사항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 논의, 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실무분과

  • 위원수 : 8개 분과 81명
  • 기  능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한 실무협의
    •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수립, 변경, 평가사항 건의
    • 공동 지원사업 추진
    •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기획총괄분과(9명), 지역사례분과(10명), 고용통합분과(5명), 여성가족분과(4명), 아동청소년분과(11명), 장애인복지분과(11명), 노인복지분과(8명), 맞춤형복지분과(23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수 : 23개동, 571명
  • 기  능
    • 동 지역보호체계 구축
    • 복지대상자 발굴 업무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 업무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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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행복나눔과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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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6-259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