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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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지원기준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지원내용
수선비용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내용 | 마감재 개선 | 기능 및 설비 개선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
수선비용 (수선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 : 80% 지원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 지원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 고령자 추가 지원 :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