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개요
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시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해당됨)
-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운영특징에 따라 방과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분류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 이용대상자
- 만0세부터 만5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방과후 보육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육시간은?
- 종일반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07:30~19:30(1일 12시간)을 보육하지만 보호자와 시설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 시간 초과 보육도 가능합니다.
- 맞춤반 보육시간은 09:00~15:00(1일 6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입니다.
- 입소방법
- 반편성을 위해 매년 초에 기준을 정하여 신청을 받으나, 결원시 수시신청도 받습니다.
보육료 (2019년도 보육료 수납한도 및 선정기준액 반영시기는 2019.3월부터이며, 2월까지는 2018년 기준으로 적용함)
2019년도 일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2019년도 일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구분(만0세,~만5세), 정부지원시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구분 |
정부지원시설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만0세 |
454,000원 |
454,000원 |
454,000원 |
만1세 |
4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만2세 |
331,000원 |
331,000원 |
331,000원 |
만3세 |
220,000원 |
285,000원 |
291,000원 |
만4세 |
220,000원 |
269,000원 |
279,000원 |
만5세 |
220,000원 |
269,000원 |
279,000원 |
방과후 보육료
- 일반아동 지원단가 : 월 10만원(일일 4시간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지원단가 : 월 232,000원
- 시간연장형·시간제 보육료 수납한도액
-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3,100원(장애아동 4,100원)
- 시간제 보육 : 시간당 4,000원
- 야간 보육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서만 야간 보육 및 보육료지원이 가능함
- 24시간 보육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50%
-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서만 24시간 보육 및 보육료지원이 가능함
-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보육가능일수) x 15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2019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2019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 연령(만0세~만5세,장애아), 종일반, 맞춤반, 비고
연령 |
종일반 |
맞춤반 |
비고 |
만0세 |
454,000원 |
354,000원 |
소득재산 무관 |
만1세 |
400,000원 |
311,000원 |
만2세 |
331,000원 |
258,000원 |
만3세 |
220,000원 |
- |
만4세 |
220,000원 |
- |
만5세 |
220,000원 |
- |
장애아 |
462,0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