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헌장/보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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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연령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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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 접촉 등 |
연나이 19세미만 | 청소년보호법 | |
출입금지 | 노래연습장 | 18세미만 | 음, 비, 게법 | 청소년실사용 및 보호자 동반시 예외 |
연나이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비디오물 감상실 | 18세미만 | 음, 비, 게법 | ||
단란주점 | 연나이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숙박업(남녀혼숙) | 연나이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사용금지 | 술 | 연나이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담배 | 연나이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마약, 대마초, 항정신의약품 | 연나이19세 미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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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부탄가스, 시너 | 연령제한없음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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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근로 | 사용금지 | 연령제한없음 | 근로기준법제62조 | |
근로시간제한 | 15세 미만 | 근로기준법제67조 | ||
선월사용금지 | 15~18세미만 | 선월법 제82조 | ||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
16세미만 | 근로기준법제63조 | ||
연소자 증명서 | 여자, 18세미만 | 근로기준법제64조 | 호적증명서 및 침권자 (후견인)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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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
연나이 19세미만 | 식품위생법31조 | ||
범죄차별 | 소년 | 연나이19세 미만 | 소년법제2조 | |
보호처분의 결정 | 20세미만 | 소년법제32조 | ||
행위 (미성년자) |
행사미성년자 | 20세미만 | 형법제9조 | |
선서무능력자 | 14세미만 | 형사소송법 제159조 | ||
행위무능력자 | 16세미만 | 민법제5조 | ||
※ 음, 비, 게법 : 음란,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
※ 권한부여 : 유언가능연령(17세), 병역지원가능연령(17세), 주민들록발급연령(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