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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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범죄및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하여 가정․학교․ 사회로의 복귀 및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
특별지원 신청
신 청 인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신청기간
연중 (예산 편성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특별지원 내용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등 생활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
-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립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지원 및 상담지원
-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지원 대상
- 만 9세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수성구 거주자
-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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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2,119,000 | 2,727,000 | 3,329,000 | 3,916,000 | 4,490,000 | 5,057,000 |
문의처 : 053-666-4208 (수성구청 교육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