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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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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서비스헌장

  •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축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합니다.
    • 우리는 우리부서를 찾아오는 민원인을 불편함이 없도록 내 가족처럼 친절하고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음은 물론 부담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불편·부당하게 처리된 일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 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건축민원 상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건축과를 방문하시는 경우
    • 내 가족을 대하듯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 민원인과의 상담을 먼저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더라도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전화는 벨이 세번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바꾸어줄 때는 빨리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때는 메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 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 인 허가시
    • 건축 인 허가 및 사용승인은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보완사항은 한꺼번에 통지하여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단시간에 출장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법령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외의 서류는 받지 않겠습니다.
    • 부득이 기한내 처리 못 할 때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드시 중간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사 대행 건축물 조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건축시공 및 현장관리지도시
    •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여 사용 승인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바로 잡 겠습니다.
    •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겠습니 다.
    • 건축시공 및 현장관리 지도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시공과 관리가 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막겠습니다.
  • 진정 등 불편민원시
    • 담당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관계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 쌍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협조하고 중간 회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시
    •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힌 후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 철저한 현장조사후 위법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민원인의 불이익 이 최소화 되도록하겠습니다.
    • 시공중인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 건축주의 자진철거 의사가 분명하면 일정기간을 주어 자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불편 부당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지속 적인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수수·부정비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해 주신 분께는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응분의 보상을 해 드리 겠습니다.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감도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모든 건축물은 우수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신축단계에서부터 종합자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민원인 요구시 언제든지 제공하겠습니다.
  • 일반 대형건축물, 사업승인 건축물 등에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여 건축허가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 습니다.
  • 대형공사장에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불친절을 느꼈을때와 의견을 보내 주셨을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번 이상 건축과 방문했을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재방문 회수마다 5,000원의 교통비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통화시 불친절함을 당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과장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재교육등 즉시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 다.
  • 민원서류 접수후 5일이내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 사실조사 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수수료 등 확인된 경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드리겠습 니다.
  • 건축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이 있으면
    •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채택된 의견은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채택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알리고, 표창등 응분의 격려를 하여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와 의견이 있을 경우 연락하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과 : ☎666-2931
○ 청렴감사실 : ☎ 666-2141 (FAX:666-2119)

대구광역시 수성구바로가기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주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은 공무원으로부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들이 행한 사소한 잘못이나 불편·부당한 일들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밝고 맑은 공직풍토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 또는 제도상의 문제로 다수 주민을 위하여 민원인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 할 경우가 있더라도 대의를 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모범공무원을 보셨을 때는 적극 알려 주 시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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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행정지원과 장종현
전화번호
053-666-2226
최근자료수정일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