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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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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행정 서비스헌장

  •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구민의 공복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생행정 서비스헌장을 선포합니다.
    • 우리는 저희 부서를 찾아오는 구민을 내가족처럼 친절하고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 우리는 인·허가 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공정·친절·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부담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불편·부당하게 처리된 일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응분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 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위생민원 상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위생과를 방문하시는 경우
    • 내 가족을 대하듯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 구민과의 상담을 먼저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더라도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번이상 울리기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바꾸어줄 때는 빨리 연결 되도록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때는 메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영업 허가·신고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생영업 허가·신고시
    • 위생영업 허가·신고 민원은 구민입장에서 최대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보완사항은 한꺼번에 통지하여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외의 서류는 받지 않겠습니다
    • 부득이 기한내 처리 못 할 때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드시 중간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시
    • 업소에 출입·검사시에는 반드시 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히겠습니다.
    •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에 있어서는 지도 홍보활동과 감시활동을 균형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 신고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고인의 입장에서 최우선 처리하고 불법영업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 민원 접수시 즉일로 현장 조사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회시하고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 타부서나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회시를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결과는 문서통보 이전에 전화로 미리 그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의견)서 제출시 관계법령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구민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처분시에는 구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구제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불편·부당한 업무처리로 구민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수수·부정비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해 주신 분께는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응분의 보상을 해 드리 겠습니다.

위생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불친절을 느꼈을 때와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위생과를 방문했을 경우
    • 사실확인을 거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재방문 회수마다 5,000원의 교통비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통화시 불친절함을 느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과장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고, 해당공무원에게는 재교육등 즉시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 다.
  • 위생민원 처리과정에서 구민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이 있으면
    •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채택된 의견은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채택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알리고, 표창 등 응분의 격려를 하여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와 의견이 있을 경우 연락하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생 과 : ☎ 666-2751~2, 2761, 2771 (FAX:666-2759)
○ 청렴감사실 : ☎ 666-2141 (FAX:666-2119)

대구광역시 수성구바로가기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구민과 업소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여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은 공무원으로부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공무원들이 행한 사소한 잘못이나 불편·부당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위생과장에게
    •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 또는 제도상의 문제로 구민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 할 경우도 있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모범공무원을 보셨을 때는 적극 알려 주시 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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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행정지원과 장종현
전화번호
053-666-2226
최근자료수정일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