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관업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장소 :민원여권과 (☎ 666-3482~7)
- 수수료 : 700원
- 자동차 사용본거지 상관없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즉시 발급가능
- 전자민원 신청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열람신청서, 신청인신분증
- 신청장소 :민원여권과 (☎ 666-3482~7)
- 수수료 : 300원
- 전자민원 신청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차주소변경 등록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자동처리(사용본거지와 주소가 동일한 경우)
자동차 압류해제
- 소유권이전이나 폐차시, 기타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 절차
- 압류 등록관청(부서)에 체납액 납부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으로 송금 처리)
- 압류 등록관청 입금확인후 해제 처리
- 압류관련 부서
- 세무과 (☎ 666-2421)
- 녹색환경과 (☎ 666-2586)
책임보험 안내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꼭 가입해야 함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 신규등록,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시 등록거부
- 정기검사 신청시 검사거부
- 이륜차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시 수리 거부
-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 자가용 : 최고 90만원
- 사업용 : 최고 230만원
- 이륜차 : 최고 30만원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처벌됨(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용달화물)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 자동차 양도•양수 계획서
- 사업계획서
- 운송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사본)
- 기본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사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양도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장소 : 교통과 (☎ 666-3011)
- 수수료 : 3,000원
주정차위반단속
- 단속대상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때 (과태료 부과대상)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때 (범칙금 부과대상)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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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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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신규등록
- 말소등록
- 저당권(설정,말소)등록
- S.O.F.A등록
- 이전등록
- 변경등록
- 제증명
- 자동차등록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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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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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업무(053-600-6800,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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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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