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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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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분류 식품위생과
관련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신청방법
처리부서 식품위생과
연락처 666-2756/2758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1.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호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2022.3.30.개정).hwp [77824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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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