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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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운영
회의진행
- 일정통보 : 배심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민원요지 사항 통지(5일전)
- 제안설명 : 판정관이 배심회의 안건상정 후 해당부서장이 제안설명
- 발 언 :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사업주의 의견청취
- 조정·중재 : 상호대립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토록 중재
- 배심판정 : 중재가 되지 않는 민원사항은 배심원간 비공개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배심원의 투표를 통하여 출석배심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정안 확정
- 판정사항 통보 : 판정관이 최종조정안 확정시 구청에 통보
판정결과 처리
- 결정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하지 않고 주관부서에서 즉시 시행
-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최우선으로 반영조치
민원배심 개최실적 (2022. 9월말 현재)
회의개최
217회
상정건수
- 248건(재심의 제외)
- 아파트, 다가구건축 (163)
- 종교 관련 건축 (38)
- 유흥업 건축허가 (8)
- 기타 건축 관련 (26)
- 가스 및 유흥업 건축물 표시변경 허가 (9)
- 유흥영업허가 (1)
- 자동차매매업 허가 (1)
- 석유판매 허가 (1)
- 관광숙박업 허가 (1)
판정결과
- 조건부 허가 (211)
※ 주민불편 최소화 장치 설비
- 불허가 (17)
- 원안수용 (10)
- 기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