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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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 처리과정
행정예고
- 대상민원
- 다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민원과 혐오시설 신축 등 님비현상과 관련되는 시설물
- 시행방법
- 민원현장에 허가대상 내용을 7일 이상 게시 후 반대의견 수렴
- 처리절차
- 행정예고제 실시 후 주민반대 없을시 → 즉시 인허가 수리
- 주민 반대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 중재 회의개최 및 미합의시 『민원배심』 판정신청
민원배심 운영
- 민원배심원 구성하여 관련자 출석요구
-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
- 필요시 해당부서장에게 민원 사항을 제안 설명 요구
민원배심 신청
- 민원처리부서장이 관계서류 첨부신청
- 구청장은 5일 이내 심의 여부 결정통보
- 민원사안에 따라 배심원을 적의 선임, 위촉
- 배심원은 심의 5일전까지 위촉
배심판정
- 결정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즉시 처리하고 예산수반 사업은 최우선 반영
- 자체해결 불가사항 또는 법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