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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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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청서
분류 식품위생과
관련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신청방법
처리부서 식품위생과
연락처 666-2756/2758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9,000원/20,000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2022.3.30.개정).hwp [4608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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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