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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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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분류 감염병관리과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신청방법 방문
처리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666-333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설치_및_사용_재사용)신고서.hwp [21504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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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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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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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