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분류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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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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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666-3131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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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방문, 우편등의 경우)허가증28,000원 지정서 12,000원 |
면허세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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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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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지정서) 작성⇒통보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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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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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hwp [16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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