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분류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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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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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666-3131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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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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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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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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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필요시 현장조사)⇒기안 결재⇒허가증(지정서)변경⇒통보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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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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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hwp [174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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