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 일 시 : 2020. 7. 1. ~ (출산(예정)일 기준)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中
-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해산급여와 중복 불가
- (변경 후) 12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 중복 지원
* ‘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20%이하(3인 가구) : (직장) 156,170원 이하 (지역) 155,683원 이하
※ 예외지원(소득초과자 지원) 동일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가정, 미혼모가정 등
□ 내 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비용 일부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www.bokjiro.kr) 또는 우편(팩스) 신청 등
□ 문 의 처 : 666-3116, 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