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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및 보건소에서는 관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기간: 2018년 1월~12월
► 검사대상 및 항목 :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기준)의 대구시 거주 임산부
• 1차(11~13주) : 진찰료, 태반호르몬검사, 초음파
• 2차(16~18주 : 진찰료, 쿼드검사, 초음파
* 검사 이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쿠폰)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후 의뢰서 발급 후 검사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받음
► 검진기관 : 관내 46개소 산부인과 병의원(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의 의료보험카드 필요)
► 문의처 : (모자보건실 053-66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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