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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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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17년 난임부부 한의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T. 053-666-3141)
등록일
2017-03-23
작성자
박미혜
조회
266
글내용
한의학적인 난임 지원으로 근원적인 난임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 가능성 및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저출산 극복방안을 모색코자, 2017년 난임 부부 한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수 : 대구 시 전체 85명
□ 신청자격
  - 연령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25~38세 이하 혼인한 여성
            ※ 출생일 기준 1978.1.1.~1992.12.31.
  - 지원자격
    ① 상세불명의 여성불임(N97.9)으로 국가지정난임시술기관의 진단을 받은 여성
    ② 사업기간 6개월 중에는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③ 한약, 침, 뜸 등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④ 본 사업에 자의로 참여 결정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자
        ※ 기타 지원제외 기준은 대구한의사회 대상자 선정 및 탈락기준 참조
□ 신청기간 : 2017.03.27~2017.04.28
□ 신청방법
  - 보건소에 난임 지원 등록된 경우 : 관할 구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대구한의사회로 직접 신청(방문 or 우편 or E-mail)
□ 구비서류
   ① 난임 부부 한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난임 부부 한의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국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진단서 사본 or 검사결과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존 보건소에 난임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분들은 증빙서류 면제
□ 지원대상 : 신청자 중 대구한의사회 산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된 자
□ 지원내용 : 여성의 집중치료 기간 4개월간의 한약 지원
       ※ 불포함 내역 : 집중치료 기간 중의 침구 치료 본인 부담금
□ 문의처 : 대구광역시 한의사회(☎053-742-8100)
               수성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3-666-3141)

붙임 1. 대상자 선정 및 탈락기준 1부.
       2. 2017년 난임부부 한의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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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수성구보건소
전화번호
(☎ 053-666-3111)
최근자료수정일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