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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T. 053-666-3101)
등록일
2017-01-23
작성자
박은경
조회
1286
글내용
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〇 지원신청자격
-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임산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가구원수
			(출생아수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75,000
			91,697
			94,969
			91,841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9인
			15,479,000
			498,529
			434,777
			639,411
		
		
			10인
			16,967,000
			639,411
			482,342
			1,416,806
		
	

※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〇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퇴원일까지
		
		
			질병코드
			O60.0,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지원대상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17년도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〇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〇 신청방법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〇 구비서류
-신청서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코드․최초진단일” 등을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입원횟수별 별도.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위임장 1부
〇 문의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66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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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수성구보건소
전화번호
(☎ 053-666-3111)
최근자료수정일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