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〇 지원신청자격
-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임산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가구원수
(출생아수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75,000
91,697
94,969
91,841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9인
15,479,000
498,529
434,777
639,411
10인
16,967,000
639,411
482,342
1,416,806
※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〇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퇴원일까지
질병코드
O60.0,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지원대상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17년도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〇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〇 신청방법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〇 구비서류
-신청서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 상의 “상병코드․최초진단일” 등을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입원횟수별 별도.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위임장 1부
〇 문의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666-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