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대상
편성의무자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입니다.
지 원 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 · 여 제한은 없습니다.
편성 제외자
구 분 | 제 외 대 상 | 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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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 사유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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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본인) |
본인 |
경찰 · 소방 · 교정 ·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에서 근무하는 교원 | 직장의 장 (본인) |
직장의 장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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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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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본인) |
학교의 장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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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 (본인) |
시설의 장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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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직권처리 (본인)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