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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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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_신고(변경신고)서
분류 체육진흥과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청방법 인터넷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처리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53-666-2183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면허세 -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 이상 : 67,500원(1종) -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 이상 1,000㎡ 미만 : 54,000원(2종) -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 이상 500㎡ 미만 : 40,500원(3종) - 1 ∼ 3종 이외 : 27,000원(4종)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신규: 3일
변경: 2일
구비서류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외 증빙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 확인⇒신고서 수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건축물 대장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1종, 2종) 또는 운동시설
자료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8944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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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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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