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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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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_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서
분류 청년여성가족과
관련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
신청방법
처리부서 청년여성가족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5,000원, 17,000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45일
구비서류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한된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허가처리 통보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1792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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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