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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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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제출
분류 자원순환과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연락처 666-27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구비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교부
심사기준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자료파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hwp [2201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민원24에서 내려받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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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