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1. 민원정보
  2. 종합안내
  3. 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4. 민원서식,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분류 자원순환과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연락처 666-27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5일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자료파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hwp [2201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민원24에서 내려받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수성구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