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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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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_위임장
분류 정보통신과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3-666-2471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면허세 - 건축물의 연면적 500㎡ 미만 : 20,000원 - 건축물의 연면적 500㎡~1000㎡ 미만 : 30,000원 - 건축물의 연면적 1,000㎡~3300㎡ 미만 : 40,000원 - 건축물의 연면적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4일
구비서류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부, 위임장 1부
처리절차 접수⇒현장 실사⇒적합판정⇒사용전 검사 필증교부 ⇒부적합시⇒보완요청⇒재검사 신청
심사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자료파일 사용전_위임장.hwp [11776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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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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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