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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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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분류 행정지원과
관련법규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연락처 666-2228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0일
구비서류 '- 신고서 : 별지 제16호 서식
- 첨부서류
1. 소속 행정사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4.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5.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운영규약에 정할 사항 :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주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행정사법 제14조
자료파일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hwp [58880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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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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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