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공개청구 |
분류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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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
처리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3-666-2489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에 따라 책정 |
면허세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10일(연장 시 최대 20일) 일부 민원으로 처리되는 건(종결, 부존재, 진정질의)에 한해 7일(연장 시 최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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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보공개청구서(기본) 및 필요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제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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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청구서 작성 ➜ 접수 ➜재결 ➜ (필요시 수수료 납부) ➜ 통지(송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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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없음 |
자료파일 |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64000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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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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