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신고) |
분류 |
도시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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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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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디자인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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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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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
면허세 |
조례 참조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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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규등록 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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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제출서류 구비 작성⇒수수료 납부⇒접수창구 제출⇒접수⇒검토⇒결재⇒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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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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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8294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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