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옥외광고물 등 표시(설치) 승낙서 포함) |
분류 |
도시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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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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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디자인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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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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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광고물 허가신청(신고) 수수료 : 따로 계산(수수료 기준) 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해당할 경우) : 따로 계산(검사수수료 기준) - 고지서(따로 발급)로 은행에 납부 도로점용 허가신청 수수료(해당할 경우) : 1,000원 도로점용료 및 부가세는 별도 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7일(신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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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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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제출서류 구비 작성⇒수수료 납부⇒접수창구 제출⇒접수⇒검토⇒결재⇒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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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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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및 승낙서.hwp [225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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