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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무1과 ( T. 053-666-2393)
등록일
2020-07-07
작성자
손재현
조회
303
글내용
2020년 재산세(1기분) 납부안내

□ 7월은 재산세(1기분)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6월1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납 기 : 2020. 7. 16. ~ 7. 31.

□ 과세표준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60%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60% 
    ❍ 주택외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70% 
    ❍ 주택외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과세방법
    ❍ 건물, 주택1기분 : 7월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건물분(상가, 사무실 등)
    ❍ 토지, 주택2기분 : 9월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토지분(상가 부속토지 등)
  ※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주택 재산세로 함께 과세됩니다.
    ➟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은『고지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로 시중은행,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 인터넷지로납부, 전화․인터넷뱅킹,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및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53)666-2381,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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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