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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시스템을 6.10(수)부터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물 관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6.10부터)
※ 6.10.~ 6.30: 계도기간
○ 적용시설
- 의무적용시설: 집합제한 명령 시설 포함 고위험시설 8종
* 헌팅포차,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실내 스탠딩공연장
- 임의적용시설: 지자체상 여건상 적용 필요시설(주민청원 등), 시설관리자가 신청한 시설
○ 시스템 사용방법: 【붙임】 자료 참조
○ 사용 예외 규정
-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수기장부 작성 (신분증 대조)
○ 의무시설 중 미사용시설에 대한 처벌규정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aiTvBpDgn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