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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지원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1) 연령기준 : 2001.1.1.부터 2008.12.31. 사이 출생자
2) 자격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2019. 1. 2.(수) ~ 2019. 12. 15.(일)
◆ 지원내용 :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 신청방법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어플 이용
※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및 주양육자
* 주양육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유의사항
신청월부터 1, 7월 바우처(6개월단위)로 지급
<예시> 2월 1일 신청 시 2~6월분만 지급, 1월분 소급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