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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여성청소년 건강지원(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T. 053-666-4242)
등록일
2019-01-03
작성자
이지은
조회
363
글내용
2019년도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지원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1) 연령기준 : 2001.1.1.부터 2008.12.31. 사이 출생자
2) 자격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2019. 1. 2.(수) ~ 2019. 12. 15.(일)

◆ 지원내용 :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 신청방법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어플 이용
  ※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및 주양육자
        * 주양육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유의사항
      신청월부터 1, 7월 바우처(6개월단위)로 지급
       <예시> 2월 1일 신청 시 2~6월분만 지급, 1월분 소급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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