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 지급,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지원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충족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아동 수급자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시 행 : 2019. 1월부터
❍ 신청기간 : 2018. 12. 3. ~ 연중신청
❍ 신 청 인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