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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담당부서
생활지원과 ( T. 053-666-2528)
등록일
2018-12-17
작성자
김태은
조회
340
글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 지급,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지원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충족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아동 수급자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시    행 : 2019. 1월부터
  ❍ 신청기간 : 2018. 12. 3. ~ 연중신청 
  ❍ 신 청 인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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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