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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복지과 ( T. 053-666-2561)
등록일
2018-10-08
작성자
윤한나
조회
171
글내용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8 - 1083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장애인복지법」제53조 및「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2조, 제13조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0. 04.
대구광역시장

1. 사업명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개소
   - 자립생활체험홈 : 5개소
 ○ 입주대상 
   - 자립생활체험홈 : 시설장애인(퇴소)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 거주인원
   - 자립생활체험홈 : 개소당 2~4명/단독 및 공동주택(1인 1실 원칙)
 ○ 거주기간  
   - 자립생활체험홈 : 1주~2년 이내(1주~1월 단기체험, 2년 이내 장기체험)
 ○ 주택확보 주체
   - 자립생활체험홈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역할
   - 사업추진에 적합한 주택확보, 계약요청(구ㆍ군), 편의시설・비품 설치
   - 입주자 발굴·추천,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입주계약 및 입주자 생활관리
   - 입주자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 안전관리 및 기타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내용
   - 지역사회 가정과 유사한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기술교육 제공
   - 중증장애인의 자존감 회복, 자립생활역량 향상
   -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 지원 등

3. 운영기간(종료 전 사업평가 후 재선정 가능)
 ○ 자립생활체험홈 : 2018. 11월 ~ 2019. 12월

4. 2018년 지원액
 □ 자립생활체험홈
  ○ 설치비 : 개소당 25백만원(1회 한정)
    - 개소당 임대보증금 5백만원 / 편의시설, 가구 등 비품구입 20백만원 

  ○ 운영비 : 개소당 3.5백만원(1개월분)
    - 인건비(1인) 포함, 기간 및 내용, 예산사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중대한 회계부정이나 이용자 인권침해 등 심각한 비위 발생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 공개모집 시에 응모할 수 없음

5.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단체로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법인․단체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단체

➣ 중앙의 사단법인 지부가 우리시에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명칭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
➣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친목)단체는 응모할 수 없음

  ○ 1개 기관이 자립생활체험홈 1개소이상 신청가능하며, 자립생활체험홈 5개소(기지원 포함)를 초과하는 법인·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시민마을 퇴소 장애인(희망자) 우선 입주 조건 동의
6.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04.(목) ~ 10. 11.(목) (토․공휴일 제외, 매일 09:00~18:00)
  ○ 접수장소 : 소재(예정)지 관할 구・군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 신청 법인․단체의 유의사항 안내 : [붙임1]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서류 제출이후 내용변경 및 반환 불가
  ○ 신청서류(서식이 첨부된 경우에는 해당서식 사용)
    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기관 신청서
    ② 법인(단체) 현황
      - 일반현황, 재산 및 부채, 이사 및 운영위원, 상근직원 명단 등
    ③ 주요 사업실적(최근 2년간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포함 작성)
    ④ 확약서(작성자 사무국장 및 확인자 대표자의 실인, 직인 날인)
    ⑤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지부설립증 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 정관(목적사업 포함)
    ⑦ 법인/단체 대표 및 사무국장 이력서(사진포함) 및 경력(자격)증명서 등
    ⑧ 2018년~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계획서
    ⑨ 체험홈 운영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작성 및 제출방법
    - 순서에 따라 1권으로 양면 편철(A4종) 후 10부 제출
    - 한글파일 자료는 구청담당자 e-mail로 별도 제출

7. 운영기관 적격심사 및 구청장․군수 추천 : 2018. 10. 15.(월)까지
8. 운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안)
  ○ 심의일자 : 2018. 10월 중 
    - 주요내용 : 사업설명(프리젠테이션), 질의답변, 심의 및 의결    
  ○ 심사기준 : 응모 기관의 공신력, 사업능력 등 종합 심사평가
  ○ 선정방법 : 위원회 심의에 따른 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모집개수 이하 신청시 적격자 심사로 선정
     * 적격자 : 최저․최고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70점(기준점수) 이상인 응모기관(법인․단체)
9. 선정결과 통보 : 선정심의위원회 후 익일 통보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내용은 대구시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또는 구・군 
     장애인복지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신청 법인․단체의 유의사항 안내
 2. 관련 서식 등
 3. 추천서(양식) 
 4.「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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