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ㆍ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관계도서 홈페이지 열람방법 ○ 대구광역시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설→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