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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 및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